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단한 사업 내용 소개에 이어 많이 묻는 질문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주요내용 안내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학생, 취준생,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인 자
- 신청기간
- 1순위 : 2023년 10월 16일 ~ 19일
- 최우선순위 : 2023년 10월 16일 ~ 29일
- 2, 3순위 : 2023년 10월 30일 ~ 11월 2일
- 지원 대상 주택 :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임대 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간 임대 가능
- 공급지역 : 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등 8개 지역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FAQ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 ~ 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으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50%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정책사업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인가요?
신청자인 청년 본인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 부모님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인가요?
신청자인 청년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어야 1순위로 신청됩니다. 부모님이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의 대상은 청년 본인입니다. 가점은 받을 수 없지만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유지기간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일단 무주택자일텐데요. 만약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입주는 물론 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계약 이전에는 무주택 상태여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아닌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세대원일 경우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살고 계신 임차인이라면 명의 이전 후 전입하셔야 됩니다.
만 18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사업은 무주택자인 청년 중 대학생, 취준생, 만 19~39세 이렇게 셋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8세의 대학생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가요?
이번 지원사업은 공급호수 순번에 들어가신다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순번대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구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60일간 유지됩니다.
수급자도 자산 검증을 받아야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증명서만 있으면 자산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신청서에 입력한 점수와 실제 제출한 서류의 점수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입력한 점수에 맞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빼먹고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요내용과 FAQ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맞는 청년분이라면 시세의 30~50% 가격으로 입주 가능한 좋은 조건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년 간 생활이 안락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