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 달입니다. 국세청 전체로 봐도 제일 바쁜 한 달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한 해 근로소득 전체를 정산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전체를 정산하지 못한 경우
직장인 대부분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직이나 퇴직 후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 해야만 합니다.
직장인은 보통 PDF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신고를 못해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이직 후 2군데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세요~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 중에서도 사업자를 내거나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에 관계없이 5월 종소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3% 프리랜서도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아니지만 불규칙적인 강의나 원고작성을 통한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수입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고 일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하면 되시구요. 초과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를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시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및 감면에 불이익
대출 제한
직장인 중에서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탈세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하거나 금액이 적다고 판단해 안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대부분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20%를 더 내야 됩니다. 또한 세액을 늦게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야 되니 반드시 제때에 신고하고, 제 때에 납부를 마치셔야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고, 종소세 누락으로 인해 소득금액증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1일~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직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여져야 되는 의무사항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기간 안에 신고하시는 게 돈도 아끼고, 기타 경제적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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