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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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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의 차이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대상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매년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결정적 차이는 신청대상에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 사업을 하면서 벌게 되는 사업소득, 종교인이 받는 종교인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원하는 곳에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31일간)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15일간)
2023년 발생 소득의 경우

정기신청은 매년 1회 진행하고 반기신청은 2번에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 소득(1월 ~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하반기 소득(7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에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5월 1일 ~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같지만 만약 지난해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도 3월에 따라 하지 않아도 역시나 자동신청되니 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1회만 신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지급시기2024년 9월 말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 2024년 6월 말
2023년 발생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번 나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돈을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하는 것에 비해 반기신청은 올해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 상으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봐야 되는 절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정산분들 따로 떼어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는 6월에 지급되는 하반기분에 정산분까지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반기신청의 경우에도 2번 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 풀어봤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되는 반기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에도 정기신청과 같이 매년 1회만 신청하면 알아서 지급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