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인데 벌써부터 무더위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에게는 힘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파악해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공된 이용권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의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계층에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할 수 없는 이용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금지급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분)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최소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2024년 10월부터 지원받는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받는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위에 있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위의 사업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최대 7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위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이용가능 급액이 훨씬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이용한다면 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동절기에 책정된 금액에서 45,000원을 미리 가져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를 처음 이용하실 분들은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 기존에 당겨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신청 해제를 원하는 분들은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인 2024년 6월 26일까지 해제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금액 중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분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대원 정보나 당겨쓰기 등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하시던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주소나 세대원 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신청해 주셔야 계속해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는 중에라도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재신청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공무원직권신청 모두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처리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분들이라면 복지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 검색 후 나오는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나오는 내용을 채워줍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안 되는 분들은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물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해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모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 에너지발급신청서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관리비고지서) 또는 영수증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70만 원이 넘는 이용권을 꼭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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