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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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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기간과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자 여러분들은 6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변경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규모가 정말 작은 그야말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최초 발표시 취지는 좋으나 연매출 3,000만 원이란 기준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파악한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적다보니 기간도 늘리고 제출서류 등 조건도 완화된 듯한 모습입니다.

변경된 내용

변경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인데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

  • 1차(직접계약자) : 4월 2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
  • 2차(비계약사용자) : 5월 3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

제출서류

비계약사용자의 제출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와 타인과 함께 사용하면서 관리비고지서나 자율납무 방식을 통해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제출서류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아래의 표에 열거된 서류 중 가장 편한 서류 아무거나 하나만 제출하시면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제출서류
출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지원대상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이 분들 중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중에 개업한 경우라면 월 평균 매출액 X 12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계약된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구요. 당연히 가정용은 안되겠죠?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곳에만, 한 사업체의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되니 이 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계약자 : 한전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
  • 비계약사용자 : 본인 명의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해당 링크를 눌러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직접계약자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번호도 함께 입력합니다.
  4. 정보제공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환경이 취약하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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